검찰이 민간인 사찰사건 수사 당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사안을 수사키로 했고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0일 오전 소환한다.
이 특수수사팀은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연수원 22기)을 팀장으로, 형사부 검사 2명과 특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재수사의 총 지휘를 맡게 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3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경험이 많다"며 "다른 중요사건이 산적된 형사1부나 경찰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형사2부보다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 내에선 특임검사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됐었다. 그러나 검찰비리 수사를 전담한다는 특임검사의 규정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지난 2010년 수사를 진행해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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