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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도중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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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도중 분신 2~3도 화상 입고 병원으로 후송…생명에 지장 없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20일 울산 현대차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는 얼굴과 팔 부분에 2~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한 노동자는 현대차 울산 4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황 모 씨(34)로 지난 10년 간 현대차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1공장 점거 파업에 동참했다가 지난 17일 모친이 아프다는 소식에 공장을 나왔다. 황 씨는 18일 다시 공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사측의 제지에 여러 번 가로막힌 후 비정규직지회 사무실에서 지내왔다.

▲ 20일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4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황 모 씨가 분신한 직후 쓰러져 있다. ⓒ레프트21(임수현)

20일 3시에 시작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황 씨는 4시20분경 무대 위로 올라가 생수통에 담은 기름을 머리 위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무대 옆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웃옷을 벗어 급히 불을 껐지만 황 씨는 손과 팔, 얼굴, 귀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119 구급차에 실려 부산 베스티안 병원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의식을 잃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동료들에게 "끝까지 싸우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분신 사고 직후 집회를 중단하고 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전원 48시간 노숙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 "현대자동차 사측의 폭력 집압에 항의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하는 극한사태가 벌어졌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영원히 노예로 부리기 위해 반인권적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현대차에 인간의 피가 흐르는가"라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550여 명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정규직화에 나서라며 지난 15일부터 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울산뿐 아니라 전주·아산 공장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사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지만 사측은 자신들이 고용한 이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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