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일간스포츠 장중호 대표, 부당이익 혐의로 검찰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일간스포츠 장중호 대표, 부당이익 혐의로 검찰 고발 유상증자 과정서 미공개정보 악용, 9천4백만원 챙겨
장중호 일간스포츠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열린 5차 회의에서 ‘(주)일간스포츠 주식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을 통해 “장 대표와 이 회사 신모 상무이사는 지난해 7월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이 참여하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모두 9천4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은 전략적 사업제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이전에 회사 주식 수십만주를 매집해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장 대표는 이 과정에서 대량 보유보고 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또 장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해 4천8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이 회사 직원 1명도 함께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10일 오전 11시31분부터 일간스포츠에 대해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일간스포츠의 주식매매 중지는 11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한편 일간스포츠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검찰 고발설 관련’과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변경’이라는 제목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시했다.

일간스포츠는 지난해 7월 14일 열린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4억원 규모의 신주(853만주)를 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엔씨소프트, 다음 이재웅 사장 등을 참여시켰다.

당시 유상증자로 일간스포츠의 지분은 최대주주였던 한국일보가 17.52%에서 14.09%로, 장 사장은 15.42%에서 12.40%로 각각 떨어진 반면, 중앙일보는 11.46%, 매일경제는 5.64%, 엔씨소프트는 1.88%, 이재웅 사장은 2.87% 등의 지분을 확보했다. 장 대표는 당시 확보된 자금으로 한국일보와의 분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