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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성신여대 교수 파면,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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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성신여대 교수 파면, 취소하라" '절차상 하자' 이유로…복직까지는 갈 길 멀어
재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수들을 파면한 성신여대 측의 조치에 대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파면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보기: "'김명호 교수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었다" "성신여대 교수 직위해제 사태…'일파만파'"
"성신여대, '이사진 퇴진' 요구한 교수 '파면'")

심사위 관계자는 13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취소' 결정이 나온 12일부터 파면 조치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이순희 총무처장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 통보를 받은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위의 결정은 15일 안에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이번 결정의 당사자인 성신여대 정헌석 교수(경영학과)와 김도형 교수(컴퓨터정보학부)는 "12일 나온 심사위의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며 "재단의 부당한 전횡에 맞서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심사위의 파면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분명치 않다. 또 심사위가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으므로 재단 측이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파면'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상 앞에 절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계 재단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의 경우, 심사위가 지난해 5월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며 이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강남대 측은 이런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교수는 여전히 '거리의 교수'로 남은 셈이다.

전국교수노조에 따르면 이처럼 심사위가 "부당하게 대학에서 쫒겨났다"고 판정했지만 학교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는 교수가 적어도 114명에 이른다. 12일 심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신여대 사태'에 마침표가 찍히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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