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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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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상지대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 대법관 8:5 의견…"사학설립ㆍ운영 자유"에 무게
대법원은 17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학내분규를 이유로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10년 간 학교를 이끌어 왔고, 임시이사들은 2003년 12월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 정식이사들을 선임했다. 그러나 정식이사 선임에서 배제된 김문기 전 이사장은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 없어"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이나 학교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라며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들에 의해 정식이사로 선임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식이사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반면 13명의 대법관 중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등 5명의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소수'의 의견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정식이사들이 자격을 잃었다고 해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새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과거에 퇴임한 정식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돼 그들이 후임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며 "다시 정상화 방법이 강구돼야 하고, 그 방법은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다시 임사이사들을 파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때는 새 사립학교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될 전망이다.
  
  새 이사 선임과정도 간단치 않을 듯
  
  새 사립학교법은 "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3분의 1 이상을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제25조의 3)
  
  문제는 이 규정에 반발하는 사학재단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정치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새 사립학교법과는 상관없는 판결"이라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의 문제에 관해 내린 판단일 뿐"이라며 "현행 사립학교법의 학교 정상화 방법의 헌법 합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법원 스스로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1992년 분규 시작돼 10년간 임시이사 체제
  
  상지대는 지난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및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로 학내분규가 발생했고, 1993년에는 설립자인 김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며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에 돌입했다.
  
  상지대는 그 이후 10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으며,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한 임시이사들은 2003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9명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했었다. 그러나 김 전 이사는 이에 불복, 2004년 1월 법원에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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