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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논란 확산 "'불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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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논란 확산 "'불법' 속도전" 기초단체 협의 배제·졸속 사업승인…수공은 '묻지마' 투자
'4대강 사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8조 원의 사업비 부담을 떠넘겼다는 논란에 이어 사업 추진 과정도 졸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 임원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착공일자(10월 12일)를 맞추려고 기초단체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채 수자원공사법을 어기고 불법·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사법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제10조 제3항)고 규정돼 있으나, 국토부 공문을 보면 지자체 협의를 광역단체장까지만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광역단체'가 포함됐지만, 경인운하 사업도 인천광역시는 물론 김포시 등 경인운하 사업지구 기초단체장과 협의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29~30일 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공구별 용역사가 한 자리에 모여 실시계획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합동근무를 했다"며 "사업을 감독해야 할 기관인 사업 승인자가 시행자가 한 자리에 앉아 서류를 함께 작성하고 이틀만에 뚝딱 해치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원천 무효로 12일로 예정된 착공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토해양위 이름으로 12일로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매출 2조 원의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이류를 묻는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서면답변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정책에 의해 투자 및 원리금에 대한 보장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강구하는 특수사업"이라고 했다. 즉 정부가 투자금 회수를 보장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수공의 이름만 빌린 것으로 이는 국민 기만행위이자 카드깡"이라고 비난했다. 수공이 투자금 회수를 보장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수자원공사 경영진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자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자원공사가 4대강 투자비 8조 원을 회수하려면 수익률 10%만 가정하더라도 4대강 수변지역 개발에 최소 80조 원 이상을 신규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상 비현실적"이라며 "더구나 4대강 수계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돼 개발 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현재 부채가 2조8000억 원 정도인데 2013년에는 15조 원에 육박하다"며 "매출규모 2조 원인 수자원공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4대강 곳곳에 위락시설을 만들면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수공이 8조 원을 투자하지만 총사업비를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가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결국 공기업의 돈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관리해 수공을 정부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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