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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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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 "법령 준수 의무 이행치 않아"…현직 교육감 고발 첫 사례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 의결 의무와 직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지방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단체 수장을 중앙 부처가 고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1만7147명의 교사가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라"는 내용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하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추진했다.

경기도 외 15개 시·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그대로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국 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반발하며 김 교육감에게 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직무 이행 명령을 내렸고, 경기도교육청은 직무 이행 명령 취소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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