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이하 KBS본부)가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KBS 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의 KBS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사장 고발장을 오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사장 고발 사유는 방송법과 단체협약, 편성규약 위반 등이다. 우선 KBS 본부는 박 사장이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 씨를 부당하게 하차케하도록 지시해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박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에 따라 박 사장은 이날 밤 12시 인사 발령을 냈다. 그런데 임기가 시작하지 않은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12일 중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주 시 하차를 지시했다고 KBS 본부는 주장했다. 아울러 라디오센터장이 13일 오전 9시에 주 씨와 직접 통화해 하차를 일방 통보했고 당시 '박민 사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언급해 이 같은 하차가 박 사장 지시였다고 KBS 본부는 지적했다. 이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 위반이라는 게 KBS 본부 입장이다. 강성원 KBS 본부장은 "권한이 없는 이가 인사에 개입해 방송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 본부는 아울러 박 사장이 지난 13일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편성 삭제했고 <뉴스9> 이소정 앵커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된 편성위원회 개최, 긴급 편성 통지 등의 절차를 무시해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안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KBS 본부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에는 박 사장을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하기로 했다. KBS 본부는 또 감사원에도 박 사장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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