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교안의 귀한 분'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교안의 귀한 분'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확정

'공관병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또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던 2016년 10월 중령 이 모 씨로부터 선발직 대대장 직위에 보직시켜 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단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항소심(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금고 이상이거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박 전 대장을 둘러싼 갑질 논란에도 그를 "귀한 분"이라며 인재영입 대상자로 고려했으나,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일자 영입을 보류했다.

이에 박 전 대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전 대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