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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시도, 공평 과세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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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시도, 공평 과세 원칙 훼손" 참여연대 "이미 2년 유예 기간 배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26일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공평 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김 의원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한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종교 단체의 회계 제도가 공식화돼 있지 않아 종교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런 이유로 "종교인 과세법 조항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의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그간 국회 조찬 기도회 등에서 만난 의원들에게 이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법안의 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을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독교 신자 의원을 중심으로 2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공평 과세 원칙에 종교계 예외 될 이유 없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1968년부터 논란이 계속된 끝에 지난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고 2018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시행 유예 법안을 준비하자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세법은 개인 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도록 특례를 정하지 않고 있고 특혜를 두는 것도 공평 과세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해외에서도 대부분 국가들이 성직자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15년 12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1년 6개월여가 지났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이미 "2년이 넘는 유예 기간을 두어 (종교계가) 제도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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