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토부, 수공에 '법령 검토' 지시하고도 결과 묵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토부, 수공에 '법령 검토' 지시하고도 결과 묵살" 김성순 "정종환 장관 위증 여부 조사해 고발 검토"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자체사업 시행에 대한 법령검토'가 국토해양부의 비공개 지시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지시에 따라 법령을 검토한 수공이 '위법'이라는 결과를 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 "위법임을 알면서 사업을 추진키로 한 수공은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검토를 직접 지시하고도 "수공의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던 정종환 장관에 대한 '위증' 논란으로까지 번질 태세다.

"검토 보고서 받은바 없다"던 정종환, '위증'?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11일 공개한 공문은 8월 26일자다. 발신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돼 있다. 공문은 "4대강 사업 수공 자체 사업 관련 법령을 검토해 8월 27일 12시까지 우리부(국토부)로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공 측은 이에 따라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회신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수공의 종합검토의견이 지난 8월 27일 국토해양부에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종환 장관은 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그것(검토 결과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수공에 법령검토를 지시했음에도 그간 관련공문을 비공개로 처리, 법령검토 지시 사실을 숨기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왔다"며 "정 장관의 위증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의 직무유기, 부당행위…수공의 업무상 배임?

김 의원은 또 김 의원은 이어 "수공이 '위법'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묵살하고 4대강 예산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에 떠넘겼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공에 전가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부당한 횡포"라고 정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수공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자체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주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령 위배 및 재무 구조 악화 등을 알면서 이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수공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의법 조치하는 등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땅히 4대강 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11일로 예정된 4대강 사업 턴키1차 착공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자체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수공 자체 법령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