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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가 합의하면 개헌 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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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가 합의하면 개헌 발의 철회 조국 민정수석,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발표한다. 단, 청와대는 국회에서 그 전까지라도 개헌안에 합의하면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애초 청와대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6일로 발의 날짜를 미루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다. 26일은 대통령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노선이다. 청와대는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한다. 순방 중에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내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 결과를 문 대통령이 보고받고 전자 결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차례로 공개한다. 먼저 오는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진성준 비서관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뒤늦게라도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회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개헌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개헌 시점, 정부 형태 등 개헌 내용, 개헌 발의 주체 등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에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충돌하고 있다.

먼저 개헌 시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견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로 모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변형된 의원내각제'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면 국회 합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시간이 앞으로 한 달여 남아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가서 '개헌 연설'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비서진들을 국회에 보내서 설득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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