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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회소위 통과 금산법 개정안에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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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회소위 통과 금산법 개정안에도 "반대" 참여연대와 민노당은 "개혁 포기…삼성 맞춤형" 비난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률심사소위원회가 통과시켜 재경위 전체회의에 올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들은 각각 다르다.

이날 재경위 금융소위가 통과시킨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초과지분 20.6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초과지분을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한편 삼성생명은 2년 후인 2008년부터 개정·시행되는 공정거래법 11조의 적용을 받아 삼성전자 초과지분 2.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전경련 "적대적 M&A 위협에 대응하기엔 미흡"**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하동만 전경련 전무는 24일 "이번에 재경위 소위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대치된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상황인만큼 재경위와 국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일반적으로 은행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제적 추세에 비춰볼 때 (금산법 개정안의 내용은) 지나치게 엄격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정거래법을 끌어들여 금산법 개정 막으려는 술수"**

반면 참여연대는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금산법, 재경위 소위 수정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개혁을 포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열린우리당은 차라리 '삼성공화국'을 선포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재경위 금융소위는 금산법 24조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든 공정거래법 11조로 의결권을 제한하든 효과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금산법 부칙 개정에서 공정거래법 11조를 준용하기로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재경위 소위의 해명을 거꾸로 보면 어차피 2년 후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번에 금산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금산법 개정안을) 공정거래법 11조에 연동한 것에는 더욱 위험한 복선이 깔려 있다. 이미 출자총액제한제와 지주회사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재계의 요구가 드세진 상황에서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11조 역시 언제든지 개정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소위안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을 제한받을 경우 삼성은 그룹의 지배구조 유지에 있어 최대 고민이던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두 가지를 공정거래법 개정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만으로도 얼마든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초과지분 해소에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다음 정부로 넘겨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삼성의 세습 안전하게 갈무리해준 격"**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삼성 놀이동산에서 꼭두각시 춤을 추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재경위 금융소위가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삼성이 관련법을 위반했으면 이를 시정조치하면 될 일인데 삼성의 세습을 안전하게 갈무리해주기 위해 별의별 묘안이 다 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역시 국회와 정치권에서 삼성의 힘은 막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회피해서 무려 5개월이나 해외로 도피하고, 삼성자동차 빚 4조7000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8000억 돈자랑을 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 앞에 대통령도, 국회도, 금융감독위원회도 모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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