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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톺아보는 권력구조 개헌론
[창비 주간 논평]
반복되는 제헌절의 아이러니 제73주년 제헌절도 예외가 되지 못할 듯싶다.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생일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헌법개정론 말이다. 소위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최종적 헌법개정권을 가지는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흔쾌하지 않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로는 개헌에 공감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
대통령제 버리기가 개헌의 답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부형태개헌론의 쟁점과 방향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사표를 남발하여 국민의 민주적 대표성을 소홀히 하는 선거제도와 당내민주주의가 취약한 정당제도 때문에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하는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국민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정치관계법과 갈등유발적 정치문화 때문에 국민의 국
벼랑 끝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진퇴양난
[기고] 정당해산심판과 헌법재판소의 명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구두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선고를 위한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건 헌재의 역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헌법상의 복수정당제에 기초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 적용의 사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민주화 대한민국? 우리 안의 '가스통'
[법치의 표리(表裏)] 이제 '문명국'으로 자리매김하자
2009년 9월 24일 헌재는 집시법 제10조등 야간집회금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 집시법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다만 이 결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단순위헌결정이 아니라 2010년 6월 30일까
"대법원을 공안통치의 진지로 만들겠다는 건가?"
[법치의 표리(表裏)] 사법 60년의 과오를 혁파할 '마지막 기회' 앞에서…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사법개혁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 대통령직속 양형위원회 도입,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 외부인사의 관여확대 등 자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에 질세라 대법원도 상고심사제 도입
세종시 국민투표, 헌법에 맞긴 맞을까?
[법치의 표리(表裏)]<31>헌재, 국민투표부의권 남용도 탄핵사유라 판시
친이-친박의 대립으로 미궁에 빠진 세종시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 중대결심의 실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가 술렁이고 있는데 그 유력한 가능성으로 국민투표론이 대두되고 있는 모양이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 1주년을 맞아보니….
[법치의 표리(表裏)]<30>법의 정신에 투철한 사법개혁이어야
2010년 연초 사법개혁이 국가현안이 되고 있다. 사법개혁은 민주화이후에도 민주주의를 더욱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민주화의 거센 광풍속에서도 사법권과 사법절차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는데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PD수첩 소송'보다 못한 국정원의 '박원순 소송'
[법치의 표리(表裏)] 국가의 명예를 '돈'으로 배상 받겠다?
필자는 최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세미나에서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그 기회에 여물기 시작한 생각 한 자락을 '법치의 표리'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졌듯이
개헌론과 개헌안, 모두 다 '주객전도'
[법치의 표리(表裏)]<22>국회 자성과 정치개혁이 선행요건
개헌론의 선봉에 선 김형오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연구한 개헌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서 자체가 막 공개되서 그 내용은 언론의 기존 지엽적인 보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면적 검토는 시기상조다. 특히 사실보도에 대한 신뢰
사정기관을 '사정'하라
[법치의 표리(表裏)]<10>"검찰에 자정 맡겨 둘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곧 결정될 예정이란다. 마치 검찰총장이 전권을 가진 양 불구속 기소냐 구속기소냐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한다. 그 와중에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통합을 위해 불구속이니 사면이니"하는 은전론을 둘러싼 음모론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