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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상조사 적?…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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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상조사 적?…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내외부 방해에 단호히 대처해달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 수정안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어버렸다"며 공분을 드러냈다.

▲6일 광화문 광장에서 '특조위 독립성과 진상조사 공정성 훼손하는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연 416 가족협의회. ⓒ프레시안(서어리)

이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정부를 보면서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의 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아울러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특별조사위원들에게도 시행령안 개정에 힘쓸 것을 신신당부했다.

이들은 "특조위의 생명은 정부 등 조사대상으로부터 독립성에 있다"며 "특조위 구성원들이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416 가족협의회는 물론 모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원의 책무를 포기하지 말라"며 외부의 방해는 물론 '내부로부터의 치밀한 방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 4일 <조선> 등 일부 언론이 특조위 내 관계자 말을 인용해 '특조위가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보도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된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정부에 의해 강제 실행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온전히 거부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조위에 대해선 "특조위에서 곧 제출할 개정안은 애초 특조위가 만든 시행령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다"며 "이번 개정안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이면 그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유가족들도 측면지원할 것이지만 특조위마저 타협한다면 특조위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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