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공직자윤리법)은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했다"면서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의 배우자임에도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법률이 정한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엄히 질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 전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그것이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언론에 의혹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 관련 주식의 수상한 동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더 이상 의혹제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까지 받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다시 재매입했다"면서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데도 언론에게 의혹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언론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본인은 한때 언론인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간 친분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이후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지분을 처분했다며 소셜뉴스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김 후보자 가족이 2018년 소셜뉴스 지분 25.8%를 보유한 사실이 보도되자, 김 후보자는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채 "그때까지(인사청문회 때까지)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 청문회 때까지 어떠한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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