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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미군은 3.6km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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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미군은 3.6km 출입 금지!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⑧] '괴담'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레이더 문제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드의 전자파 문제를 파헤쳐 봤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미 양국은 괌 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를 공개, 전자파를 측정해 본 결과 인체에 이상이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레이더의 출력값은 공개되지 않았고 전자파를 측정한 시간은 고작 6분이었습니다.

전자파 장기간 노출로 인한 피해, 국제 기준 아직 없어사전 예방 원칙 적용해야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전자파 인체 노출 기준은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국제비전리복사 방호위원회) 기준과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전기전자기술자협회) C95.1이다.

국가별 표준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럽과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대부분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ICNIRP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국가들은 IEEE C95.1의 기본 한계치를 국부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흡수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 법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표 2]와 같다.

▲ [표 1] ICNIRP 기준과 IEEE C95.1의 전자파 흡수율(SAR) 기본 한계치(Basic Restrictions)의 비교. (단위 : W/kg, 괄호 안 숫자는 전자파 흡수율 산출을 위한 조직 무게).

▲ [표 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별표 3. 전자파 흡수율(SAR) 기준(제4조 관련). (비고 : 머리/몸통은 사지를 제외한 신체 부위를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g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사지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0g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적용한다).

SAR의 계산 시 모든 조건은 6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게 되어 있다. 즉, WHO 등이 설정한 전자파의 영향에 대한 기준은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된 SAR 값을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에 일괄 적용하여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이하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등 환경에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은 아무리 적은 양의 전자파라고 할지라도 장기간 노출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011년 5월,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고주파(RF) 전자파(30킬로헤르츠~300기가헤르츠)의 발암성 관련 "인체상의 제한적인 증거(limited evidence in humans)"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WHO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방 원칙'을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 보건법 제4조 기본 이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지역의 경우에, 비록 전자파의 양이 적더라도,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도 무해하다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레이더 출력값 밝히지 않고 6분 측정으로 '안전하다'는 정부

현재 한미 양국은 레이더 출력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 전자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세기를 알 수 있는 출력값, 그리고 그 외 관련 제반 데이터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괌 사드 기지 및 국내 그린파인레이더 기지에서 전자파 인체 안전 기준값보다 훨씬 낮은 수치의 전자파 영향을 확인했다며,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레이더 기지 근처의 주민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한민구 국방 장관은 "사드 레이더를 필요시만 가동한다"며 전자파 장기간 노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사드 포대를 운용하는 미군 측에게 레이더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에만 가동하라고 규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무력 시위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필요시에만 레이더를 가동해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일본 교탄고(京丹後) 시 교가미사키(經ケ岬) 기지에 배치된 레이더는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100미터 밖 안전하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한국 정부는 레이더 전면 100미터 밖은 안전하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 자료에는 3600미터까지는 민간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AN/TPY-2 레이더에 대한 2012년 발간 미 육군 교범(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절대 출입 금지(Personnel Keep Out Zone) 구역을 레이더로부터 100미터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은 3600미터까지로 적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다 이전인 2002년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 평가(THAAD Pacific Test Flights, Environmental Assessment)'는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을 레이더로부터 4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 장소가 약 380미터 높이의 산 위에 위치해 있고, 지평선으로부터 5도 가량 위로 조사(照射)하기 때문에 기지로부터 1.5킬로미터 떨어진 성주 시내에 3.6킬로미터라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림 1] 출입 금지 구역 측면도(2012년).

정부는 레이더 전자파가 강한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자파가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무리 직진성이 강하더라도 안테나에서 조사되는 전파는 방사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목표한 방향으로만 전파를 보내도록 설계된 레이더의 안테나에서도 지향 특성이 최대가 되는 메인 로브(main lobe) 이외의 다른 방향의 방사 로브, 즉 사이드 로브(side lobe)나 백 로브(back lobe) 등이 발견된다.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드 로브는 메인 로브를 기준으로 양쪽(좌우 또는 상하)으로 나뉘어져 방사된다.

한미 양국이 사드 레이더의 정확한 전자파 방사 패턴을 밝히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자파 방사 패턴을 볼 때, [그림 3]의 좌측처럼 수평으로 전자파를 조사했을 경우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사이드 로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표면으로부터 5도 올려서 전파를 방사하더라도 AN/TPY-2 레이더가 [그림 4]처럼 아래에서 90도까지 스캔하면서 전파를 방사하게 될 경우 아래 방향 즉 지표면을 향하는 사이드 로브 역시 같이 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표면의 넓은 영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기지에서 가까운 마을은 아래 방향을 향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림 2] 전파의 방사 형태 각 부분 명칭.

▲ [그림 3] 전파의 방사 형태(좌 : 수직단면, 우 : 수평단면).

▲ [그림 4] 레이시온(Raytheon)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영상 중 AN/TPY-2 레이더 조사 모습 (전자파 조사는 왼쪽 위 그림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짐).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된 건물 또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자파의 사이드 로브 영향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기지국 안테나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치된 건물 방향으로는 전자파가 방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테나 주변에서 전자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물론 독일, 일본 등 지역에서도 휴대전화 기지국 안테나 근처 주민들이 귀울림, 두통, 불면증 등 전자파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여럿 있다.

기지국 주변에서 측정되는 전자파의 세기가 헤어 드라이기와 같은 일반 가전제품 등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보다 훨씬 약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장시간 전자파 노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레이더 배치 주변 지역은 아무리 적은 전자파라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관한 과학적 증거,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해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레이더 주변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 설정 역시 전자파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설정‧적용하는 것이 예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후방에 나타나는 백 로브(Back lobe)에 대한 고려 역시 마찬가지다. 백 로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드 레이더의 메인 로브에 대한 백 로브의 비율인 FBR(Front back ratio)을 밝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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