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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사건' 본질은 사법부ㆍ학계의 집단 보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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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명호 사건' 본질은 사법부ㆍ학계의 집단 보신주의" 학단협 "아이슈타인인들 교수 자리 보전하겠냐"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 이어 22개 학술단체, 2500여 명의 대학교수,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협의회(회장 박경. 학단협)도 22일 사법부와 대학 당국, 대한수학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단협은 "법관이 내린 판결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위해를 가한 김명호 교수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에는 단순히 한 개인의 폭력행위를 넘어서는 대학, 학회, 교육부, 사법기관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주관적 사유로 교원 신분 박탈 합리화할 수도"
  
  학단협은 특히 김명호 전 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해 "재임용을 탈락하는 근거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아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대학교원 신분 박탈을 합리화시켜줄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단협은 "고법은 김 교수 과목의 수강생 중 많은 학생이 수강 철회를 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학점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교수의 과목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 후 철회하는 것은 어느 대학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학단협은 또 "수업시간이 오후에 편중된 점과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 강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학교원의 특성상 수업과 학생 면담 등의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이 자유로우며, 교수의 수업일수와 강의시간은 학과회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교수의 근무성실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점은 대학사회에서 상식"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학단협은 "교수가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 강의를 하는 것은 교수 개인으로 보나 학생 교육의 입장에서나 가급적 지양해야 될 일인데, 고법이 마치 강의를 많이 해야 훌륭한 교원인 것처럼 판시한 것은 이 판결이 대학교육의 기본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단협은 "물론 대학교수가 연구뿐만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자질도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대학교수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면서 "대학교육은 법률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대학에서 인성교육의 의무까지 대학교수가 져야 한다면 아인슈타인인들 대학교수로서 자리를 보전할 수 있냐"고 물었다.
  
  "대한수학회, 양심적 의견 표명했어야"
  
  학단협은 또 사건의 발단이 된 1995년 성균관대 수학본고사 문제 출제 오류에 관한 답변을 회피한 대한수학회 등에 대해 "수학계는 학문의 진리 편에 서서 양심적인 의견을 표명했어야 했다"며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하기 보다는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을 최선이라고 여긴다면 관련 학회와 학자들은 집단적 보신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학단협은 또 "사법부가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된 본질은 외면한 채, 법관 보호에 우선하거나 사법부의 권위 지키기에 치중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사법부는 스스로의 판단이 정의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국민이 왜 불신하는지 먼저 반성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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