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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국가적 개헌과제, 10차 개헌에서 이뤄져야…"
[5.18정신 헌법전문 국회토론회] ① 5.18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10차 개헌에는 반드시 성사시켜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정식 명칭을 '광주 5월 항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토론회'를
"헌법 때문에 선진국 진입 못 한다고?"
[법치의 표리(表裏)] 헌법 탓 좀 하지 말자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이제 잊을만 하면 정치권이 가끔씩 꺼내드는 진부한 카드가 되어 버렸다. 3년 쯤 전에는 당시 국회의장이 개헌에 관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었다. 재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통령이 선거구제도 및 행정구역
'돈으로 인간의 영혼을 위협하지 말라'는 조전혁 의원
[법치의 표리(表裏)] '선진화' 원한다면 먼저 '법'부터 지켜라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남부지법이 전교조가 조 의원으로부터 5일치 이행강제금인 1억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문을 발부했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이 사과를 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
'문제의 판결'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실현한 판결
[법치의 표리(表裏)]<26> 검찰ㆍ언론ㆍ여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우려함
최근 소위 시국사건들에 대한 일련의 법원 무죄판결들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무죄, 전교사 교사 시국선언사건 무죄,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보도 무죄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 무죄판결들에 대
개헌? 정치인 아니라 국민 권력을 확대하라!
[법치의 표리(表裏)]<20>대의제 위기 해결은 직접민주주의로
미디어법 통과를 놓고 또 난장판 국회가 연출되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 보다도 더 수준낮은 한 편의 삼류 코미디였다. 미디어법이라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놓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이성적 대화와 토론도 없었다. 전쟁에서 무슨 고지사수전
집회 자유 '무력화'하는 집시법의 5가지 독소 조항
[법치의 표리(表裏)]<14> 위헌적 조항과 적용이 넘친다
최고법인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헌법상의 명문규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이 중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전국법관회의' 내용을 '대외비'로 해야 할 이유는 뭔가?
[법치의 표리(表裏)]<8> 법원, 진정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법원은, 지난 2003년에 소장판사들에 의한 법원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 우리 법원 역사상 최초로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그리고 6년 후인 지난 4월 20일과 21일에 전국 법원들을 대표하는 75명의 판사들이 천안에 모여 사상 두 번째 전국법관회의가 개최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