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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미군 범죄 온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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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미군 범죄 온상 되나?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⑨] 성주가 "최적의 부지"다?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아홉 번째 순서로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사드 내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 구조와 재난을 위한 소방 헬기 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성주 시내 곳곳에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사드 배치 결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애초에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자 했다. 국방부는 한국의 배치 예정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공식 문서인 괌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 평가 보고서(2010년, 2015년)를 근거로 성주가 적절한 부지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9조 1항 16호는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군사 시설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은 국내법 위반이자 원칙적으로 무효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가 경북 김천에 국군체육부대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기간과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성주에도 적용된다. 만일 예외 조항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성주 주민이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애초의 입장을 바꿔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 배치 뒤에는 사후 환경영향평가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약속이 사드 배치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한두 차례의 평가로는 장기적인 영향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피해가 없을 것이란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비행 제한 구역 설정 및 전파 간섭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여럿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한미 정부가 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우선, 사드 배치 지역 항공기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 육군의 교범에는 AN/TPY-2 레이더 주변 비행 제한 구역을 [그림 1]과 같이 전면 130도(좌우 각각 5도) 2.4킬로미터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일본 교탄고(京丹後) 시 미군 교가미사키(經ケ岬) 기지의 경우에는 레이더 전면부인 바닷가를 향해 반경 6킬로미터의 반 원통형(180도) 구역을 비행 제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TPY-2 레이더의 전파가 항공기의 계기 등을 오작동시킬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미 육군 교범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 [그림 1]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을 때 출입 금지 지역 (2012년).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 역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중시해 비행 제한 구역을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 기지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성주 시내의 경우 전체가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급 헬기나 조난 등을 위한 소방 헬기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일본의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 전방부 지역이 바닷가이기는 하지만 구급 헬기나 해난 사고 구조를 위한 헬기의 운행을 위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긴급 상황시 전파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체계를 세우기로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교탄고시 주민들은 비상 헬기 운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누가 전파 조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자동 정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조사 중단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지진과 같은 긴급한 경우 반드시 조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 형태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미군이 레이더를 운용‧관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와 매뉴얼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긴급 사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드 운용이 전적으로 미군에 달린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전파간섭에 대한 우려도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TV, 라디오, 무선 또는 GPS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기류는 TPY-2 레이더가 사용하는 X 밴드 대역과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전파 간섭 효과가 전혀 없는지, 자동차의 속도 측정기 및 기상 레이더, 선박, 항공기 탑재 레이더와 같은 X 밴드 대역의 기기가 해당 지역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는지, 대책은 있는지 등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TPY-2 레이더가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대역에 가까운 위성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발전기 사용과 소음 피해 무시할 수 없다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문제도 주민들의 우려 사항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할 예정이며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6년 아오모리(靑森) 현에 세워진 레이더 기지는 발전기를 사용하다가 몇 년 전 상업용 전기로 전환했다.

2014년 일본 교탄고 시에 설치된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는 지금까지 필요한 전기를 발전기를 통해 얻고 있으며 상업용 전기로 전환을 계획 중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지를 설치한다면 상업용 전기 사용을 위한 제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발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 [표 1]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 소음도 측정 결과 (단위 : dB).

발전기를 가동 중인 일본 교탄고 시 교가미사키 사드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를 비롯해 레이더 가동용 발전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피해를 문제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음은 사람에게 초조, 불쾌감, 불면증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소음은 생리적으로 혈관 수축을 유발해 맥박 증가,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혈액 성분 및 오줌 성분의 변화, 타액 또는 위액 분비 불량, 부신호르몬의 이상 분비 등을 유발한다. 또한 소음은 또한 수면 방해를 일으키는데 40데시벨(dB)을 초과하면 수면방해가 나타난다.

교탄고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 측은 발전기에 소음 감소를 위한 머플러(muffler)와 방음 패널 등을 설치한 후 소음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표 1]을 보면 감소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한국 배치 사드 기지에도 발전기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소리 파동 굴절로 기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성주 지역에서는 밤에 소음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발전기 사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는 소음만이 아니다. 일본 교탄고 시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의 경우 레이더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1일 50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식수 및 농업용수 등 여름 물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군 기지가 건설되면 해당 지역에 최소 160명 이상의 인원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 물 사용량 증가도 예상된다.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레이더 기지만 운영하는 데에 기술자 및 경비 등 포함 약 160명의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 레이더 미군 기지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일 발전기 냉각수로 다량의 물을 사용한다면 폐온수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미군 주둔에 따른 시민안전 문제 새롭게 대두될 것

미군의 사드 기지가 설치되면 미군 및 군속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이 해당 지역에 유입, 거주하게 된다. 일본의 교탄고 교가미사키 기지에는 레이더만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기술진을 포함해 약 160명 가량의 미군 및 군속이 유입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사일 포대까지 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기지에 배치되는 미군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군인 및 군속의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사드 기지 주변에 거주하게 되는 미군 관계자들의 수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한미 간 미군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 등을 고려할 때 미군 군속 및 그 가족에 의한 사건‧사고 범죄 등이 사드 배치 지역의 새로운 치안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일본 교탄고 시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 사람들 역시 외국군에 의한 범죄 및 사건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탄고 교가미사키 통신소 설치에 관한 안전안심대책연락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민 측은 오키나와 등 미군 기지 배치 지역에서 일어난 군속에 의한 범죄 발생 사례가 교탄고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기지의 경비를 맡은 민간 회사에 대한 정보 및 경비원의 경력 등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키나와에서 미 군무원이 여성을 강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미군뿐만이 아니라 군무원에 의한 범죄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 기지 신설로 예상되는 이와 같은 치안,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 역시 사드 배치 논의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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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비핵군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영역의 민주화와 세계를 바라보는 평화 패러다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03년 발족하였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상, 국방·외교정책 감시, 군비 축소, 시민 평화주체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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